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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EDGAR- 2025. 1. 21.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비수급 시민들도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주요 변경사항

올해는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지원 기준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액 인상

  • 1인 가구: 월 최대 382,730원 (전년 대비 7.34% 인상)
  • 4인 가구: 월 최대 975,650원 (전년 대비 6.42% 인상)

2)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 소득 기준: 1인 가구 월 1,148,166원 이하,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 재산 기준:
    • 기본: 1억 5,5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 원 이하

3) 부양의무자 기준 상향

  •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연 소득 1억 원 → 1.3억 원
  • 일반재산 기준: 9억 원 → 12억 원

4)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기존: 1,600cc, 차령 10년 이상,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 변경: 2,000cc, 차령 10년 이상,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

기본 요건

  1. 서울시에 거주 중인 시민
  2.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 기준: 총 재산 1억 5,5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상세 내용은 상단 참조)

 

지원 금액

1) 생계급여

  • 매월 25일 지급
  •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 상이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82,730원)

2) 해산급여

  • 출생 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 지급

3)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2.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확인서 등 (구체적인 안내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절차

  1. 신청 접수 → 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2. 지원 여부 서면 안내
  3. 선정 시 매월 급여 지급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기대 효과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 공제 혜택 등도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이 예상됩니다.


결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 시민을 위한 든든한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준이 완화된 만큼, 자신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동주민센터에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복지 정보를 확인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서울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원은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