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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장애인연금 대상 조건

by -EDGAR-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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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각장애 연금 총정리! 장애인연금(중증·소득기준)과 국민연금 장애연금(가입·심사) 차이, 청각장애 기준(dB), 신청 방법·금액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청각장애가 있으면 “연금(매달 받는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어떤 제도인지예요. 흔히 말하는 청각장애 연금은 보통 아래 2가지를 섞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① 장애인연금(복지급여): 소득·재산 기준을 보고, 등록 중증장애인이면 매달 지급
  • ② 국민연금 장애연금(보험급여): 국민연금 가입(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고, 장애등급 심사로 지급

오늘 글은 두 제도를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고, 청각장애 기준/금액/신청 루트까지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정리해드릴게요.


✅ 먼저 결론: “나는 어떤 연금 대상일까?” (30초 체크)

아래 중 해당되는 쪽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 소득·재산 기준이 있고(하위 70% 등), 등록 ‘중증장애’라면 → 장애인연금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고, 장애 심사로 1~3급(또는 4급 일시금) 가능성이 있다면 → 국민연금 장애연금

1) 장애인연금: 청각장애도 “중증”이면 매달 최대 43만 9,700원 (2026)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금액(핵심만)

  •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최대 9만 원
  • 합산 월 최대: 43만 9,700원 (2026년 1월부터)

✅ 2026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140만 원
  • 부부가구: 224만 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복지로 안내 기준)


2) “청각장애 중증 기준” 핵심: 데시벨(dB)로 갈립니다

장애인연금의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단은 장애정도 기준표에 따라요.

✅ 청력장애(청각장애) 기준 요약

  • 심한 장애(중증)
    •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
    • 또는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
  •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 두 귀 각각 70dB 이상
    • 또는 보통 말소리 최대 명료도 50% 이하
    • 또는 두 귀 각각 60dB 이상
    • 또는 한 귀 80dB 이상 + 다른 귀 40dB 이상

3) 경증(심하지 않은) 청각장애라면? “장애수당” 가능성도 체크

장애인연금(중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라면 장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어요(월 6만 원 안내).
※ 자격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4) 국민연금 장애연금: “가입 이력 + 초진일 + 납부요건”이 핵심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복지급여가 아니라 보험급여라서, “청각장애 등록”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수급요건(요약)

  • 초진일 요건: 18세 이후~노령연금 연령 전(등) 조건 충족 필요
  • 납부요건: 아래 중 하나 충족
    1.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납부
    2. 초진일 기준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납부(예외 조건 있음)
    3. 가입기간 10년 이상

✅ 급여수준(등급별)

  •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225% 일시보상금

5) 신청 방법(가장 실전)

✅ 장애인연금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

  •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라 장애연금 청구 진행
  • 문의: 국민연금 콜센터 1355

6) 자주 묻는 질문(상위노출에 강한 Q&A)

Q1. 청각장애 등록만 하면 연금 나오나요?
A. 아니요. 장애인연금은 중증 +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납부요건 + 심사가 필요해요.

Q2. 장애인연금은 매달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2026)?
A. 월 최대 43만 9,700원(기초급여 34만 9,700 + 부가급여 최대 9만)입니다.

Q3. 청각장애 ‘중증’ 기준이 뭔가요?
A. 두 귀 각각 80dB 이상(또는 90dB 이상) 등 기준표에 해당하면 ‘심한 장애’로 분류됩니다.


2026 청각장애 연금 총정리! 장애인연금(중증·소득기준)과 국민연금 장애연금(가입·심사) 차이, 청각장애 기준(dB), 신청 방법·금액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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