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의무 발생자에게 국세청이 통지를 시작했습니다. 미리 납부부터 상환 유예 방법까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2025년 4월 23일,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이 있었던 학자금 대출자 중 20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했습니다.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총급여가 2,679만 원(종합소득금액 1,752만 원)을 초과한 사람들인데요. 아직도 학자금 상환제도가 익숙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하셨다면 이 포스팅을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미리 납부, 원천공제, 직접납부 방법부터 상환 유예 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도 고등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학(원)생이 학자금을 먼저 대출받고 일정 소득이 생긴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없으면 상환도 없다’는 원칙 아래 운영되며, 상환 기준을 넘긴 경우에만 상환의무가 생깁니다.
상환 대상 기준은?

2024년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연간 총급여 | 2,679만 원 초과 |
종합소득금액 | 1,752만 원 초과 |
- 학부생은 초과금액의 20%
- 대학원생은 초과금액의 25%가 의무상환금으로 결정됩니다.
단, 이미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차감된 후 통지됩니다.
통지 방법과 조회는 어떻게?
- 전자송달 신청자: 카카오 알림톡 등 모바일로 통지
- 미신청자: 우편으로 발송
- 온라인 확인: 학자금 누리집 접속 후 로그인 → 통지내역 확인 가능
Tip! 로그인하면 통지서 다운로드 및 상환 금액 상세 내역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네, 무조건 월급에서 깎이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미리 납부
상환의무액의 전액 또는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원천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납부 시에도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상환 계좌: 한국장학재단에 고지된 가상계좌
✅ 납부 방법: 인터넷뱅킹, ATM, 카드납부 가능
2. 원천공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매월 1/12씩 원천공제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은 이 방식입니다.
3. 직접납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학자금 누리집을 통해 개인이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있다면 ‘상환 유예’ 신청하세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실직, 퇴직 등 비자발적 무소득
-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 현재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중
신청 방법: 학자금 누리집 → [상환 유예 신청] 클릭 → 서류 제출 후 심사
'알리미 서비스'로 빠짐없이 챙기세요
올해부터는 의무상환 대상자에게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놓치기 쉬운 상환 관련 안내나 납부 일정 등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 학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문자·메일 수신 동의 체크만 해도 간단하게 신청됩니다.
의무상환 유예 신청, 어떻게 하나요?
‘실직 중인데도 상환하라고?’ ‘대학원 다니는 중인데도 상환 대상?’
이런 걱정은 이제 그만! 상환의무가 생겼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 가능 조건
실직, 퇴직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퇴직증명서 등 |
소득 없음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육아휴직 | 휴직증명서, 자녀 출생증명 등 |
질병·부상 등 | 진단서, 병가 확인서 |
대학(원) 재학 중 |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 확인서 |
신청 방법
- 학자금 누리집 접속
- 본인 인증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상환 유예 신청’ 선택
- 해당 사유 선택 및 서류 첨부
- 결과 통보까지 약 2~3주 소요
📌 유예는 최대 1년 단위로 적용되며, 기간 종료 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환을 미루면 불이익이 있을까?

상환 유예가 승인된 경우에는 이자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유예 신청을 하지 않고 납부를 미루는 경우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납부 지연 시: 연체금 부과 및 신용불량자 등록 가능성
- 원천공제 회피 시: 미납금 이월 및 국세 체납 처리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곤란하다면 반드시 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상환액, 어떻게 계산될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 2023년 총급여 3,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약 2,000만 원)
- 학부생의 경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약 4만 1천 원씩 급여에서 원천공제됩니다.
상환 전 꼭 확인할 정보들
통지서 수령 여부 | 학자금 누리집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납부계좌 |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 (통지서 기재) |
미리 납부 기한 | 5월 말 또는 6월 말까지 선택 가능 |
상환 유예 상태 | 신청 후 결과 확인까지 약 2~3주 소요 |
꼭 알아야 할 Q&A
Q1. 아직 학생인데도 상환 통지서가 왔어요. 왜죠?
대학원생이거나 중간에 소득 발생이 있었을 경우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학 중임을 증명하면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전액 납부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반액만 미리 납부해도 원천공제를 피할 수 있으며, 잔여 금액은 이후에 납부 가능합니다.
Q3. 1년간 납부 후 다시 유예 신청할 수 있나요?
예, 매년 상황에 따라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나 재직 상태에 따라 승인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상환기준소득 | 연 1,752만 원 (총급여 2,679만 원) 초과 시 발생 |
상환비율 | 학부 20%, 대학원 25% |
납부 방식 | 미리 납부, 원천공제, 직접 납부 중 선택 가능 |
유예 가능 사유 | 실직, 재학, 휴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유예 신청 방법 | 학자금 누리집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학자금 대출은 학업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지만, 상환은 철저한 계획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환 통지를 받았을 때 무작정 무시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납부 방법 또는 유예 신청을 통해 합리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